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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Q&A 모음

챔피온맘22 2023. 1. 5.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내용,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형편이 좋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그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그림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I유형, II유형)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I유형은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는 5억 원) 이하이면서, 100일(최근 2년)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I유형에 해당되는 자는‘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II유형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에 해당되는 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지원대상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는 5억원) 이하,
최근 2년동안 100일이상 취업 경험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18세~34세 구직자,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사항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세부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중위소득이라 하며, 중위소득의 60%와 100%는 아래와 같다.

가구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246,735원 2,077,892원
2인가구 2,073,693원 3,456,155원
3인가구 2,660,890원 4,434,816원
4인가구 3,240,578원 5,400,964원
5인가구 3,798,413원 6,330,688원
6인가구 4,336,789원 7,227,981원

 

•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는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는 제외)
④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지원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한 자
⑦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지원 세부사항은?

• 취업지원 서비스 (I유형, II유형 모두 제공)

개인별 상담을 통해 지역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센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I유형만 제공)

I유형은 구직활동 성실 수행한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6개월까지 취업활동비를 매월 최대 284천 원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I유형 II유형
지원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50만원x6개월)
취업활동비
매월 최대 284천원 (6개월)

 

신청기간과 방법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링크 : https://www.hrd.go.kr/hrdp/ct/pctfo/PCTFO0100T.do

 

지원절차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에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알림(1개월 이내)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1차) → 구직활동의무 이행 → 구직촉진수당 지급(2~6차)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3개월동안 사후관리

주요 질의 응답(Q&A)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못 받나요?

지급기간 중에 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Ⅰ유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60%, 100%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중위소득이라 하며, 중위소득의 60%와 100%는 포스팅 중간부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 전액이 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며, 월50만원씩 6개월에다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구직활동을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 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신청 희망 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링크 : https://www.hrd.go.kr/hrdp/ct/pctfo/PCTFO0100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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