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Q&A 모음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내용,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형편이 좋지 않은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I유형, II유형)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유형
I유형은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는 5억 원) 이하이면서, 100일(최근 2년)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I유형에 해당되는 자는‘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II유형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에 해당되는 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구분 | I유형 | II유형 |
지원대상 |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는 5억원) 이하, 최근 2년동안 100일이상 취업 경험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18세~34세 구직자,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사항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 세부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중위소득이라 하며, 중위소득의 60%와 100%는 아래와 같다.
가구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246,735원 | 2,077,892원 |
2인가구 | 2,073,693원 | 3,456,155원 |
3인가구 | 2,660,890원 | 4,434,816원 |
4인가구 | 3,240,578원 | 5,400,964원 |
5인가구 | 3,798,413원 | 6,330,688원 |
6인가구 | 4,336,789원 | 7,227,981원 |
•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는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재학, 학원 수강 중인 사람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는 제외) ④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지원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한 자 ⑦ 정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지원 세부사항은?
• 취업지원 서비스 (I유형, II유형 모두 제공)
개인별 상담을 통해 지역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 I유형 | II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센터)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I유형만 제공)
I유형은 구직활동 성실 수행한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6개월까지 취업활동비를 매월 최대 284천 원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I유형 | II유형 |
지원비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50만원x6개월) |
취업활동비 매월 최대 284천원 (6개월) |
신청기간과 방법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링크 : https://www.hrd.go.kr/hrdp/ct/pctfo/PCTFO0100T.do |
지원절차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에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알림(1개월 이내)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1차) → 구직활동의무 이행 → 구직촉진수당 지급(2~6차)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3개월동안 사후관리 |
주요 질의 응답(Q&A)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못 받나요?
지급기간 중에 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
•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Ⅰ유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중위소득 60%, 100%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중위소득이라 하며, 중위소득의 60%와 100%는 포스팅 중간부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 전액이 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 촉진수당을 받으며, 월50만원씩 6개월에다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 구직활동을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 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신청 희망 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찾기 링크 : https://www.hrd.go.kr/hrdp/ct/pctfo/PCTFO0100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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