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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Q&A 모음

챔피온맘22 2023. 1. 9.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내용,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각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하고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범위는?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지원 상세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지원금은 월 3만원(연간 36만원)을 상한으로 환자 본인이 납부한 실비(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제외)

예시) 9.10일에 90일분 약을 8만 원에 구입 시, 9.10~12.11까지 처방된 9월~12월(4개월)의 상한금액인 12만 원(4개월 ×월 상한 3만 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 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

지원조건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②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③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용어설명)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2023년 중위소득의 120%는 아래와 같다.

가구수 중위소득 120% (2023년)
1인가구 2,493,470원
2인가구 4,147,386원
3인가구 5,321,779원
4인가구 6,481,157원
5인가구 7,596,826원
6인가구 8,673,577원

신청방법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보건소 비치)
③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④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⑤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며, 제출 방법은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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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무상 제공이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받을 수 있으니, 치료비 지원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년까지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변기 총 13품목 내에서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제공

관련 문의처는?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② 각 시군구 관할 보건소
③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요 질의 응답(Q&A)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세부조건은 무엇인가요?

1. 만 60세 이상인 자로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초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3.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 치료관리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비용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한가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등본상 주소지 치매안신센터(보건소)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으로 이송 하고 신청자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합니다.

• 어머님이 치매환자인데 기저귀 같은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ㅇ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ㅇ 지원품목 : 인지강화/ 인지재활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요실금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노린스샴푸, 간이변기 총 13품목 내에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 제공
ㅇ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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